2025.12.02 발의 ·
외국인유학생 관리 대상 학교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을 포함시켜, 전공대학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으로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전공대학을 유학생 관리 대상 학교에 포함
지금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외국인유학생 관리 대상 학교로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도 여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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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1항 (외국인유학생 관리 대상 학교의 범위)
변경 전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만 정의함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더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도 학교에 포함함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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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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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학(D-2) 사증
외국인이 대학 등에서 공부하러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받는 비자(입국 허가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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