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실시하게 하고, 복직 지원 등을 넣고, 정보 보호와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무화
지금은 교육감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만 하면 돼요. 개정안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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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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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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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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