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고, 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장 임명권자 변경
지금은 이사회가 제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동의를 받아 사장을 임명해요. 개정안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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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사장 임명)
변경 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요.
변경 후
제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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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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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가 임명하기 전에 다른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이사회가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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