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송사를 모든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방송사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 확대
지금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등)만 해당돼요. 개정안은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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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보도책임자를 임명해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임명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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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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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도책임자
방송사에서 뉴스 등 보도 분야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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