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학교가 스포츠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영장을 학교체육 기반시설에 명시하며,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 요청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가 학교장의 조치에 추가돼요
학교의 장이 학생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목록에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가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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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변경 전
학교의 장이 취할 조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이고, 스포츠안전교육에 관한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제7호에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호~제10호는 제8호~제11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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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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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안전교육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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