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자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에요.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업무상 사고에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새로 포함해요. 여기서 업무상 질병은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의 질병, 즉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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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1호 (업무상 사고)
변경 전
업무상 사고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바목)로 구성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가목~마목은 그대로 두고, 새 바목으로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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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생긴 재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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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의 재해
일하다가 생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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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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