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 대신 실제 사업비용 기준으로 정하고, 기금 융자와 임대기간 연장 제도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분양전환 가격을 실제 사업비용 기준으로 산정
우선 분양전환 가격과 제3자 매각 가격은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감정평가 방식이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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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5항(분양전환·매각 가격 산정)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로 우선 분양전환 가격과 매각 가격을 산정했고,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 재평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 공사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공고 때 세부 내역을 공시하게 해요. 감정평가와 재평가 관련 내용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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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임대기간 연장 규정(제50조의7)은 시행 이후 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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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살던 세입자에게 그 집을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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