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검사를 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대학교 1학년까지 건강검사 확대
지금은 초등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 건강검사 대상이에요. 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1학년 학생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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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1학년 학생을 건강검사 대상에 넣어요. 다만 해당 연도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사를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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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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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검사
신체 발달,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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