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외국과 짜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이나 비슷한 단체가 전쟁을 일으키게 한 사람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통모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지금은 외국과 통모(몰래 짜고 함께 꾀함)한 경우만 외환유치죄로 처벌해요. 개정안은 통모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등이 전단을 열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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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외환유치)
변경 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대한민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통모 요건이 빠지고 목적 요건과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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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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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환유치죄
외국과 짜고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적에게 맞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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