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권 침해 요소 제거
발의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동조)가 개념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10조(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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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949년 제정 이후 단심제, 사형제 도입, 반공법 통합 등을 거치며 강화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합니다.
폐지 배경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며, 현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통일과 국민주권, 인권 보호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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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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