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를 2029년 말까지로 되살리고,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도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재도입
축사를 폐업하면서 축사용지를 팔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는 2017년 말에 끝났어요. 이 법안은 이 면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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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1항(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변경 전
폐업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 한도)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
변경 후
양도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바꿔요. 나머지 요건과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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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축사용지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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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소득에 대해 개인이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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