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를 정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사무직원 처우 동등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를 정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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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사무직원의 보수·복무는 학교법인은 정관, 사인인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고, 국립·공립학교 직원과의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무직원의 보수·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국립학교·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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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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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을 제외하고,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개인으로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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