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분리발주로 공종별 금액이 작아도, 발주자가 한 건설공사를 위해 발주한 금액을 모두 합친 '총공사금액'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을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총공사금액' 개념 새로 정의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을 '총공사금액'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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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6호(총공사금액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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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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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공제부금
건설사업자가 건설노동자를 위해 내는 돈이에요. 쌓인 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금의 바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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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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