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물 위생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건물위생관리업 허가제 도입
현재는 특별한 자격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었던 건물위생관리업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계적인 제도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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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물위생관리업 허가 및 갱신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단순 신고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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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강화
무허가 영업이나 영업정지 중 영업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안 제38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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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물위생관리업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청소하거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등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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