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비상계엄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 원칙
비상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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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상계엄 시 특별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
기본권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기반한 명확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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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하며, 이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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