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독립기념관이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자료를 다루는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 마련
독립기념관이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문(안 제12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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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분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립기념관이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고, 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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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기관에서 따로 떨어져 다른 곳에 두는 부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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