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의 자격을 '물관리 정책·연구·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위촉 요건 확대
지금은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10년, 물 관련 단체 10년, 법관·검사·변호사 10년 등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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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3호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변경 전
가~라목으로 나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해요. 대학·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10년, 물 관련 단체 10년, 법관·검사·변호사 10년,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변경 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해요. 가~라목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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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새 요건이 쓰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다룰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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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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