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반드시 지정하게 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
지금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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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학습지원 담당교원)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여야 해요. 이때 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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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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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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