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게 하고, 각 국가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헌·위법 명령은 거부 가능
지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은 예외로 둬서,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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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복종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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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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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종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를 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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