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든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수자원 관리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 신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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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호까지만 있고, 제4호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에요)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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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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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등 국가 수자원정책을 심의하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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