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군인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헌법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헌·위법한 명령은 거부 가능
지금은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그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단서를 더해,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