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한국투자공사가 위탁받은 자산 일부를 국내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위탁자산 국내 운용 범위 확대
지금은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불가피할 때만 원화로 운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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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5항(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변경 전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이때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중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변경 후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탁받은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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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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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투자공사
정부, 한국은행, 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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