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신설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선충병 구제·예방 및 방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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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목
변경 전
방제비용
변경 후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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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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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말라 죽는 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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