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후보자 등이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주는 행위를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닌 것으로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헌혈 관련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하나로 적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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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신설)
변경 전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가목부터 아목까지만 있고,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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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 등에게 돈, 물건,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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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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