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온라인 쇼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설명임을 알리게 하고, 조작된 후기와 사실과 다른 AI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며, 임시중지명령 요건과 요청 주체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AI 생성물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의 표시·광고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거래조건 항목에 이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변경 전
거래조건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사항에 인공지능 생성 여부는 없어요.
변경 후
재화등의 표시·광고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경우 그 사항을 알려야 해요. 기존 제11호는 제12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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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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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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