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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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비율)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토지면적 기준, 첨부 서류, 인가 절차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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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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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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