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안전사고가 나면 실습장 대표자가 조치하고 학교에 보고하며, 학교장이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습장 대표자의 조치·보고 의무
현장실습을 하는 농장 등의 대표자는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현장실습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현장실습 농장 등의 대표자가 사고 발생 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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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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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학생이 학교 밖 농장 등 실제 일하는 곳에서 직접 일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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