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법에 명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지역농협의 기준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등 사업 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적어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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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1항(외부감사 대상과 주기)
변경 전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변경 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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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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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협
일정 지역의 농업인이 모여 만든 농업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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