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는 조합 명시
지금은 일정 기준 이상 자산을 가진 조합이 내부 감사를 받지 않은 해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사실상 2년에 한 번이에요. 개정안은 이런 조합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2년 주기에서는 감사 공백이 생겨 회계부정을 일찍 찾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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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않은 회계연도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해요. 감사인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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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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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밖의 감사인이 조합의 회계와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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