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볼 때만 하던 지역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를, 자산 300억원 이상 등 법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매년 의무로 받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의무화
지금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앙회와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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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제4항(외부감사 실시 방식)
변경 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 조합원 보호를 위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앙회 및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감사인 관련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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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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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조합 밖의 전문 회계 감사인이 조합의 장부와 재무제표가 올바른지 검토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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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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