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원청 건설업체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면, 공공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분명히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회생절차 신청도 직접 지급 사유로 추가
수급인(원청)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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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1호 (새 목 신설: 다목)
변경 전
공공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가목), 공사 예정가격 대비 국토교통부령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나목)뿐이에요.
변경 후
다목이 새로 생겨,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 가목·나목과 제35조제1항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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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청(수급인)에게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하는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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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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