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내란죄·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멈추지 않게 하고, 관련 위헌심판은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외환죄 재판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은 법원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으면 해당 재판이 결정 때까지 정지돼요. 개정안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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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고,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해당 재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돼요(제1항).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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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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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중인 법원이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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