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범택시 같은 공공교통 안전관리용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차량 개념 도입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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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2호의2(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를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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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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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처럼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이에요. 경광등과 사이렌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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