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신원 확인 같은 조사를 생략하고 먼저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치 신입자는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로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신입자에게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먼저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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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신입자의 수용)
변경 전
소장은 처음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가 추가돼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로 수용되는 신입자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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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조항은 시행 이후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해지는 신입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감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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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법원의 명령으로 일정 기간 교정시설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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