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의견청취 신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목
변경 전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변경 후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지방의회ㆍ주민등의 의견청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계획
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이에요.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