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법 적용을 아예 빼던 규정을 바꿔, 군인 신분을 잃은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제외 대신 '신분 상실 후 집행'
지금은 군사법원법상 군 관련 대상자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군인 등의 신분을 잃은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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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변경 후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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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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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정시설 밖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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