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학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과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긴 경우, 그 기관이 실시할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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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5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교육의 내용을 기관의 장이 사전에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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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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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과 훈련을 하는 학교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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