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자원 관련 물품이나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물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드시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판정 의무화
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반드시 판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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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어요(재량).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핵심자원 관련 물품 또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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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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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판정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공식적으로 가리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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