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금융회사 해킹 사고에 대비해 대표이사의 책임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권한을 키우고, 정보보호 공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 책임자라고 분명히 적어요.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그 대표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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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과징금)
변경 전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만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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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표이사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임과 지위를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게 하는 조문이에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점검과 관련한 조문이에요.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이 바뀌어요.
사고가 났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크게 손보는 조문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사에 부과하는 새 제재예요.
새 의무를 어긴 경우의 과태료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면·임기 규정은 시행 후 선임(재선임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이미 재직 중인 사람은 임기 만료일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봐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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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최고책임자
회사의 정보보호와 전자금융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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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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