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해야 할 전문인력에 '노인의학' 분야를 분명히 넣는 법안이에요.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해야 하는 전문인력 분야에 '노인의학'을 분명하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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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전문인력의 양성)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필요한 분야' 앞에 '노인의학 등'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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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인력
특정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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