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대학과 연구개발에서 인적·물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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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신설)
변경 전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제1항~제4항은 지방대학, 지역인재 등에 대한 지원만 다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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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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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예요. 원격대학과 각종학교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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