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맡기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를 하면 그 비용의 10%를 세액공제에 더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협력 연구비 추가 공제
내국인이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연구를 할 때 쓴 비용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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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따로 정한 추가 공제가 없어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요.
변경 후
연구·인력개발비 중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데 든 비용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공제 금액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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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맡기거나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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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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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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