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기관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나 신고 가능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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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항)
변경 후
신고 제도, 기관장의 지체 없는 조사 의무,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을 때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조사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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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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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이 법에서 성희롱 방지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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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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