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감치 대상자가 현장에서 바로 구속됐는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외모 등으로 특정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명이 불분명해도 수용 가능
법원조직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감치를 위해 즉시 구속된 사람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감치대상자에 대한 입소 절차)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으로 특정해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문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16조의3은 법 시행 이후 감치대상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 등을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가두는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