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줄 때 지켜야 할 절차와 한도를 상법에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신설
회사가 정관에 따라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 성과 달성이나 2년 이상의 근속 같은 요건을 장래에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팔 수 없는 자기주식(또는 받을 권리)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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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대상, 요건, 특별결의, 총량 10%와 특정인 한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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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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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제한조건부주식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의 자기주식 또는 그 주식을 받을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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