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전·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총회 등으로 직접 뽑고, 주민 의견청취는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주민은 주민총회 등 직접 선정 방식으로 뽑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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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주민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등의 의견을 듣되, 어느 단위로 실시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열람 및 설명회를 대상지역의 각 읍·면·동 단위별로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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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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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원개발사업자
발전·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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