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피해자 신청이 없어도 직접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성비위감사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관련 비위행위나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계 서류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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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성비위감사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비위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하고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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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조문은 법 시행 이후에 한 성비위행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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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비위행위
성희롱이나 성관련 비위처럼 성과 관련해 직무상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기는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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