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관광기본법 제6조의 제목과 성격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서 '책무'로 바꿔, 지자체가 관광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역할을 '협조자'에서 '책무를 지는 주체'로
현행법은 정부를 관광시책 추진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는 협조자로 규정해요. 개정안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해 단순 협조를 넘어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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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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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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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시, 도, 시, 군처럼 일정 지역의 일을 스스로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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