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일으킨 손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되, 영리 목적의 수탁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사무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사무를 위탁한 경우 '공무원'의 범위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위탁사무로 생긴 손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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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배상책임)
변경 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요.
변경 후
'공무원'이라는 약칭의 적용 범위를 '이 조에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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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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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다른 사람 대신 배상한 쪽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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