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군판사가 되려면 필요한 군법무관 복무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군판사 임용 복무경력 완화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는데, 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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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법원법 제24조제2항(군판사의 임용자격)
변경 전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해요. 임시계급도 포함해요.
변경 후
복무 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바뀌고, 나머지(영관급 이상 장교, 임시계급 포함)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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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판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맡는 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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